한국양봉협회가 ‘사양벌꿀’을 ‘설탕꿀’로 명칭을 바꿔 표기하자는 내용의 의견을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양봉협회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양벌꿀(사양꿀)’의 표기를 ‘설탕꿀’로 변경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협회 관계자는 이날 쿠키뉴스에 “현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벌에게 설탕물을 먹여 키운 꿀을 ‘사양벌꿀’ 혹은 ‘사양벌집꿀’로 표시해야 한다. 그런데 ‘사양’이라는 단어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면서 “이사회 결정에 따라 ‘사양’을 ‘설탕’으로 바꿔 ‘설탕꿀’로 명칭을 변경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25일 양 부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한국양봉협회 이사회에서 사양벌꿀의 표기를 설탕꿀로 변경하자는 내용의 안건이 총 19표 중 찬성 12개, 반대 3개로 가결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양봉협회는 한국 양봉 농가를 대표하는 생산자단체다.
정부도 협회의 요청에 따라 명칭 변경을 검토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오늘(25일) 협회에서 사양꿀을 설탕꿀로 표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이 왔다”며 “명칭 변경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도 “오늘 공문을 받았다”면서 “명칭은 식약처가 주관 부서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양꿀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벌에게 설탕을 먹여 만든 꿀을 말한다. 사양꿀은 천연벌꿀과 달리 건강 보조 효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벌에게 설탕을 먹여 만든 꿀’이라는 설명을 표기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12포인트 크기의 작은 글씨로만 표기하면 되기 때문에 천연벌꿀과 사양꿀의 차이점을 모르는 소비자들이 천연벌꿀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사향노루에서 추출된 ‘사향’이라는 전통 약재와 명칭이 비슷해, 천연벌꿀보다 더 고급 재료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지난 4월24일 본지 <[단독] 해외선 설탕꿀인데…한국만 식품 인정하는 ‘사양벌꿀’> 보도를 통해 사양꿀이 국내에서만 식품으로 인정받아 유통되는 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벌꿀류 중 ‘사양꿀’을 별도의 식품 유형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