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재의결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야당이 전원 찬성하더라도 108석을 보유한 국민의힘이 모두 반대하면 법안은 최종 폐기된다.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극명한 만큼, 재표결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소지·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도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