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 착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재건축 기간은 3년 단축 가능하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에는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진단의 실시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아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한다. 이 문턱을 넘지 못하면 재건축 사업을 준비할 조직을 꾸릴 수 없다. 안전진단 통과 이후에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재건축 추진위 설립→조합설립 인가→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 인가→착공→준공’에 이르는 재건축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개정안 통과 시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다른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재건축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꾸릴 수 있도록 했던 재건축 추진위도 정비구역 지정 이전부터 꾸릴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법적 지위를 가진 주체를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면 사업 지연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조합을 설립하고 안전진단을 진행했는데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다. 이에 정부는 정부는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지난해 대폭 낮춘 안전진단 평가 항목의 ‘구조안전성’ 비중을 추가로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콘크리트 골조 같은 구조안전성 비중을 줄이고 주차환경, 소음 등을 다루는 주거환경 비중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구조안전성 문제로 재건축을 못 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개정안은 재건축진단에서 불가 판단을 받아도 정비계획 입안 결정이 취소되지 않도록 ‘특별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정비계획 입안 결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기존 조항도 삭제했다. 조합이 온라인 방식을 활용해 동의서 제출을 받거나 총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서울에서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아파트 준공까지 평균 15년이 소요된다. 국토부는 재건축진단 실시 기한 연장과 추진위·조합 설립 시기를 조기화하면 재건축 사업 기간이 최대 3년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