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외국인이 토허구역 주택 구매 시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 9일 국토부는 외국인의 거래신고 항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다음 달 9일 공포돼 내년 2월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국토부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수원·성남·고양·용인·안산 ... [이유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