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 대신 기존 조정대상지역과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을 구분해 유예 기간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2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9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당초 예정된 기한에 종료하되, 제도 간 정합성을 높이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 조정대상지역(강남3구 및 용산구)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구분해 유예 기간을 달리 적용한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및 용산구 소재 주택은 5월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매수자는 기존 규정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매매계약은 계약금 지급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돼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새롭게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에는 매매 계약일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신규 지정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2개월 추가 여유 기간을 부여한 것이다. 이 경우 매수자는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한다.
정부는 임대 중인 주택도 매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제상 실거주 의무도 일부 완화한다. 임대 중인 주택은 개정안 발표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다만 늦어도 2028년 2월11일까지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
이번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은 현행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에서 임차인의 주거를 보호하고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는 팔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려는 취지다. 관계 부처는 보완방안 추진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13일부터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