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지역화폐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국회는 오는 4일 재표결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 여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지역화폐법을 재표결에 부친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 시킨 3개 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거부권 행사에 대해 별도로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다.
다만 이들 법안은 재표결 정족수인 200석을 채우지 못 해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재의요구 법안은 국회 재적인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가결된다. 300석 의석 가운데 여당이 108석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통과된다. 야당 주도로 통과된 세 법안에 대해 여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만큼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김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은 이번이 각각 두 번째 세 번째 거부권 행사다. 김 여사 특검법은 올해 초 재의요구안 의결 당일 윤 대통령이 재가해 폐기됐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 거부권 행사가 있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 2022년 5월10일 취임 이래 2년 3개월 만에 총 24건이 됐다. 이는 11년 8개월 재임 중 45건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승만 초대 대통령 이후 가장 많다. 특히 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모든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 14건(노태우 7건, 노무현 4건, 이명박 1건, 박근혜 2건)을 뛰어넘는다.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통과…야당 단독 처리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김건희 특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