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철근 빼먹기’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LH가 철근 누락 전과업체 8곳과 814억원에 달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철근 누락’ 사태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자 전관업체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약속한 것과 달리 여전히 계약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철근누락단지 처분 이후 업체 계약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공동주택 철근 누락 문제로 제재 처분을 받고도 LH와 계약을 체결한 전관업체는 8곳으로 나타났다.
해당 전관업체 8곳이 21개 사업을 수주했고 계약금액은 총 814억6779만원이었다. 사업 1개당 계약금액 평균치는 38억7941만원 수준이었다.
수주한 사업을 분야별로 보면, 시공 2건, 설계·감리 19건이다. 계약 방식은 경쟁입찰 15건, 공모 5건, 수의계약 1건이다. 전관업체임에도 불구하고, 20억원 이상 사업을 따낸 경우는 7건이었다.
A사는 행복주택 아파트 건설공사를 501.7억 원에 수주했다. B사는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을 50.1억에 계약을 체결했으며, C사 건설사업관리용역 28.9억원, D사 공동주택 설계용역 23.8억원, D사 건설사업관리용역 21.1억원, 같은 D사 건설사업관리용역 20.9억원, B사 건설사업관리용역 20.5억원 등이다. 동일 업체가 여러 사업에 낙찰받은 경우도 있었다.
국토부와 LH는 지난해 8월 공동주택 철근 누락 사태가 불거지자 전관업체에 대해 제재 처분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국토부 장관이 전관업체와 계약 중단을 발표했고, LH도 전관업체의 사업참여 배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을 냈다.
LH는 법적 한계로 제재 처분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전관업체가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되는 경우에는 용역 입찰과 수의계약, 설계공모 참여 등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올해 10월까지 8개 업체가 LH 용역사업 21건을 수주받은 건이 이러한 경우라는 것이다.
복기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국토부와 LH는 철근 누락과 붕괴사고 이후, 의욕적으로 전관업체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며 “하지만 애초부터 법적 미비 사항이 분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LH는 전관업체를 확인하고 벌점과 부정당 업체 선정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민간업체가 응찰하는 행위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다”며 “전관업체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항시적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