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보험대리점(업계)의 정착지원금 기준 수립이 늦어지고 있다. 업계는 모범규준 시행이 복잡한 데 비해 시간이 부족했다는 입장이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보험GA협회 소속 회원사별 정착지원금 운영기준 수립이 전날까지 마무리되지 않았다. 협회는 지난달 소속 설계사 수 100명을 넘긴 중대형 GA 106곳에 정착지원금 모범규준에 따른 운영기준을 이달 15일까지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협회가 제정한 정착지원금 모범규준은 보험설계사를 위촉할 때 지급하는 금액인 정착지원금을 일정 기준을 만들어 운영하도록 제한한다. 각 회원사가 명확한 자체 규정을 마련해 정착지원금을 운영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GA협회는 협회 소속 회원사들에 운영기준을 수립하도록 권고를 전달했다.
GA업계는 정착지원금 모범규준을 확립할 필요성에 공감해 왔다. 일부 GA가 과도한 정착지원금을 지급한 탓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5개 GA를 검사한 결과 정착지원금 관련 세부 기준이나 통제 활동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거액의 정착지원금을 받고 회사를 옮긴 설계사가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정황도 적발됐다.
다만 업계는 지정일까지 운영기준 마련에 시간이 부족했다는 반응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회원사 관계자는 “15일까지 규정을 만들라고 했지만 실제 내용은 10월 초에 전달받았다”면서 “준비 기간이 짧았다”고 말했다. 다른 회원사 관계자도 규정을 이사회로 넘겼다면서 “이달이나 11월 첫째 주 중으로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시스템 개선이 필요해 마련 시점을 내년으로 보고 있는 곳도 있다. 모범규준을 보면 회원사는 모든 보험설계사와 정착지원금 관련 계약서를 써야 한다. 계약서에 따라 추후 정착지원금 패널티가 부과될 때는 해당 사실을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전화 등을 통해 즉시 제공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
정착지원금 운영기준 마련이 늦어지면서 공시가 지연되거나 부정확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모든 회원사는 지난 분기 정착지원금 △지급 총액 △선지급률 △수령 설계사 정착률 △미환수율을 공시해야 한다. 이를 집계하기 위해서는 정착지원금 운영기준 마련이 선행되야 한다. 예를 들어 미환수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환수 대상이 먼저 확정되야 한다.
협회는 회원사의 운영기준 마련 지연에도 오는 30일까지 지난 분기 공시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내부 사정으로 규정 마련이 못 된다고 하더라도 공시는 우선 진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GA는 지난해 매출원가와 매출총이익을 엉터리로 공시해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공시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4분기 중으로 GA의 정착지원금 모범규준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금감원이 (문제가 있으면) 그때 다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