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이어 재무 위기 논란이 일었던 컬리가 회계상의 2조원대 결손금을 털어내고 재무 건전성을 입증했다.
컬리는 23일 김포물류센터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자본잉여금의 결손보전 및 이익잉여금 전입’ 안건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상반기 기준 컬리의 자본잉여금은 2조3595억원, 결손금은 2조2708억원이다.
상법(제461조의 2)은 회사의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할 때 초과 범위 내에서 결손을 해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에 근거해 컬리는 자본잉여금 중 자본금 42억원의 1.5배인 6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2조3532억원으로 결손금을 보전했다. 보전 후 남은 823억원은 이익잉여금으로 전입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말 공시되는 3분기 사업보고서부터 재무제표상 결손금이 이익잉여금으로 표기된다.
컬리가 장부상의 결손 해소에 나선 것은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재무 건전성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기업공개(IPO)를 재추진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컬리 관계자는 “결손금은 회계상 작업이므로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결손금 보전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일각에서 확산된 컬리의 안전성 우려나 위기감 확산을 불식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또한 장기적인 목표로 보고 있는 IPO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