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국회 상임위원장이 개별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마음대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자당 최수진 의원 발언권을 박탈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최수진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당시 자신의 발언권이 제한당한 것을 두고 “최 위원장이 자행하고 있는 ‘입틀막식 갑질 위원회 진행’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뜻을 모아 이번 주 내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수진 의원은 지난 24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의 국정감사 발언 시간이 전체의 19.89%를 차지해, 의원 평균의 5배라는 내용의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보도자료를 인용하며 최 위원장을 비판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그건 팩트를 빙자해서 욕하는 것”이라며 최수진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했다.
국회의원의 발언권은 헌법 제45조가 보장하고 있는 권한으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의 발언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현행 국회법에서 위원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 경고 또는 제지를 할 수 있고, 그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위원에 한해 위원장은 제한적으로 발언을 금지 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최민희 위원장이 자신의 직위를 남용해 개별 국회의원의 발언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했고, 국회 질서 유지권을 악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최민희 위원장에 대한 윤리위 징계안을 지난 25일 국회에 제출했으며, 별도의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