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산하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를 신설한다. 내년부터 교육청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관리에 직접 나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교육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교육교부금은 정부가 전국 교육청에 나눠주는 교육청 운영 재원이다. 올해 교육교부금은 2024년 본예산 기준 66조3000억원에 달한다.
다만 그간 교육교부금은 혈세낭비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 학령인구가 감소함에도 매년 일정 비율을 내국세에서 떼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의 재정난에도 교육교부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였다. 교육부 역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인 배분 기준을 설정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교육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 낭비를 최소화해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선심성 현금복지를 줄이기 위해 선심성 복지가 많은 교육청에 패널티를 주는 등 세금 낭비를 줄일 계획이다.
이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기도 하다. 앞서 감사원은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교육청이 나눠준 입학지원금, 교육회복지원금 등을 재정 낭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교육부가 파악하고 있는 현금성 복지는 전국 7000억~8000억원 규모다.
교육부는 교부금의 전문적 운영을 위해 교육부 산하의 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다. 교육부 차관 산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교부금위원회)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추천한 위원 2인을 포함하며 ‘교육교부금 분과위원회’ 및 ‘특별교부금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
기재부는 올해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내년도 교부금을 약 4조3000억원 줄일 계획이다. 올해 예산 대비 6.2%규모이지만 각 지역 교육청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다. 내년도 본격 시행을 앞둔 늘봄학교와 디지털교과서 등 교육청이 주관하는 국가정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교부금 감소로 교육청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22년 교육교부금은 7조5896억원이었는데, 내년은 6조1231억원으로 19.3% 줄었다”며 “예산 감액으로 당장 고교 무상교육도 불확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