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가 회사 주식 105만주를 매각했다.
14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는 보유 주식 105만주를 거래시간 마감 후 장외거래로 매각했다. 이로써 임 대표의 한미사이언스 지분율은 9.27%에서 7.85%로 변동된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이번 주식 매각은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이 임 대표에게 값을 돈을 변제하지 않아 발생했다”며 “송 회장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296억원을 대여했다”고 전했다.
한미사이언스에 따르면 이번 주식 매각은 지난 5월3일 한미그룹 오너 일가가 공동으로 국세청에 제출한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밝혔던 ‘외부투자유치 불발 시 상속세 납부계획’에 따른 것이다. 임종훈 대표이사를 포함한 상속인인 송영숙 회장,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은 공동 결의를 통해 지난 5월 국세청에 납기 기한 연장을 신청하며 외부 투자자를 유치해 상속세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외부투자 유치는 무산됐다. 임종훈 대표와 임종윤 사내이사는 올해 초 외부투자 유치를 위해 글로벌 투자사를 모색했지만 신동국 한양정밀화학 회장과 송영숙 회장, 임주현 부회장이 손을 잡고 외부투자 유치를 반대하며 등을 돌렸다. 이들 3자 연합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외부투자, 유상증자는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종훈 대표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물량을 시간 외 블록딜로 매각했다”며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지만 주주들에게 매우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故) 임성기 회장이 2020년 8월 별세하면서 한미사이언스 지분 2308만여 주가 오너가 가족에게 상속됐다. 이에 따라 당시 지분 가치를 기준으로 약 5400억원의 상속세가 부과됐다. 상속인들은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기로 했으며, 상속세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올해 4차 납부분의 기한은 11월15일까지로 연장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