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제한 수집하고, 중개 플랫폼으로서 책임은 지지 않도록 한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불공정 약관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통해 시정됐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47개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내 해외 직접구매 규모는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해외직구 금액은 2021년 5조1000억원에서 2022년 5조3000억원, 지난해 6조8000원으로 증가세다.
지난해 기준 해외직구 국가별 점유율은 중국이 48.7%로 가장 높았다. 1년 전보다 20.4%포인트(p)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미국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아울러 알리·테무를 통한 위해물품의 유입 및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 피해 문제도 대두되기 시작했다. 올해 알리·테무에서 판매하는 위해 제품에 내려진 판매 차단 조치는 1915건에 달한다.
이에 공정위는 알리·테무의 이용약관 중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이 있는지를 심사했다.
적발된 불공정 약관 중 대표적인 유형은 플랫폼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거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이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조항들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배제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무효라고 봤다.
이에 알리·테무는 고의 및 중과실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고, 한국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고쳤다.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콘텐츠를 부당하게 수집·활용하는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이런 조항들이 사업자가 이용자의 정보를 무제한으로 수집하고, 이를 제3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알리·테무는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이용자가 콘텐츠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밖에도 △ 분쟁 발생 시 외국 법원을 전속 관할로 정한 조항 △ 사전 통지 없이 계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을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해 시정을 유도했다.
공정위는 “알리·테무 등 외국 사업자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려면 최소한 국내 수준의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1300만명에 달하는 해외직구 이용 국민의 권익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