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신매매 범죄는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중범죄다. 여성가족부가 인신매매 종합정책을 이어가고 있지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인신매매가 범죄의 영역인 만큼 경찰청과 행정안전부(행안부)가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시행된 인신매매방지법은 사람을 사고파는 것을 넘어 성·노동력, 장기적출 등의 착취를 범죄 유형에 포함하고 있다. 인신매매 범죄가 발생하면 현장조사와 응급조치, 피해자 조기식별, 착취 유형에 따른 피해자 지원,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협력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는 줄어들고 있지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 6월 발표한 ‘2024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은 인신매매 대응 1등급을 기록했다. 1등급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다.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의 노동 관련 인신매매 사례 조사가 미흡하다고 짚었다. 원양 어업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인신매매 문제도 기소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문제도 점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근로자 인신매매 문제는 최근에도 벌어졌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인신매매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중개업자들은 계절근로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여권을 압류하고 임금을 착취했다. 인권위는 국무총리실과 법무부, 관계 지자체에 제도 개선과 재발방지 권고를 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신매매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인신매매에 대응하는 부처가 행안부와 경찰청으로 바뀐다.
이 법안은 지자체를 담당하는 행안부와 범죄 현장 대응, 피해자 보호를 맡는 경찰청으로 인신매매 범죄 초기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와 함께 인신매매 주요정책을 적극 협의하고 조정하게 된다. 범죄 현장 문제는 경찰청에서 담당한다. 인신매매가 국제범죄로 확인된 경우 경찰청은 인터폴과 각국 대사관에 협력을 요청해 피해자 귀국 담당 등 범죄 사후관리를 처리한다.
서 의원은 29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법 개정으로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과 피해자 보호 수준이 크게 향상되길 바란다”며 “관계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 개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지켜볼 것”이라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