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다수의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3일 금융감독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에 지난달 26일 △신용공여 금리결정 체계 운영 △공매도 관련 내부통제 △투자자문업자 업무제휴 시 커미션 지급구조 합리화 △대체투자 관련 리스크관리 △유동성 위기상황 분석 미흡 △IT부문 감사체계 등 8건에 대한 경영유의 조치가 부과됐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에도 △정보교류 차단대상 설정 기준 △공매도 관련 독립거래단위의 독립적 운영 △미결제위험 예방을 위한 환매조건부거래 중개 업무절차 △해외주식 권리업무 처리절차 △금융사고 보고 절차 △IT부문 감사체계 제고 방안 등 6건에 대한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구체적으로 한투증권은 신용공여 이자율 결정 시 별도 심사기준이 없고,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기록 및 유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위원회 구성을 임원급으로 격상해 논의 결과 등을 기록·유지하는 등 위원회 운영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투증권은 공매도 관련 부서 간 내부 대차거래 시 대여부서에 거래를 위한 충분한 수량이 없어도 대차거래가 가능하도록 방치했다. 금감원은 한투증권 차입부서에서 대여부서의 대차잔고를 초과한 차입신청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공매도 관련 잔고관리시스템 운영을 강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금융사고 보고 절차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2022년 2월7일부터 3월4일까지 실시한 자체감사에서 A지점 직원의 특정경제범죄법 등 위반사실을 확인 후 감사기간 중 면직 조치했다. 하지만 회사 평판 등 경영상 위험을 고려해 검사 착수일까지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미래에셋증권이 감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사고 보고사항이 적시에 이뤄지도록 임직원 교육과 내규 강화를 비롯해 금융사고 보고 지연 및 누락 여부를 감사위원회에 알리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