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가 국외계열사를 통한 국내계열사에 출자하는 ‘간접 출자’ 사례가 늘어나면서 일감 몰아주기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의 소유출자 현황과 수익구조를 분석해 5일 공개했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88개 중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공시대상기업집단(전환집단)은 43개로 나타났다. 2018년 22개 이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전환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지주회사 및 소속 자·손자·증손회사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소속회사 자산총액 합계액의 50% 이상인 집단을 말한다. 동일인이 법인인 포스코, 농협은 집단에서 제외된다.
소유구조를 분석한 결과 전환집단 소속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총수와 총수일가의 평균지분율은 각각 24.7%, 47.7%로 지난해보다 각각 1.5%, 1.1% 증가했다. 이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지 않은 일반 대기업집단과 비교해 각각 2.3%, 7.5% 높은 수준이다.
전환집단의 평균 출자단계는 3.4단계인 반면 일반 대기업집단은 4.4단계로, 이는 지주회사부터 증손회사까지의 출자단계 제한(3단계), 수직적 출자 외 국내 계열회사 출자금지 등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에 따라 비교적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행위제한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국외 계열사 또는 지주체제 외 계열사로 인해 출자구조가 복잡해지는 사례는 여전히 존재했다. 지주회사 등이 국외계열사를 거쳐 국내계열사로 간접출자한 사례는 지난해보다 7건 늘어난 32건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출자 형태를 보인 집단은 SK(9개), LX·동원·원익(각 3개), 코오롱(2개), LG·GS·한진·LS·두산·OCI·에코프로·한국앤컴퍼니그룹·동국제강·DN·하이트진로(각 1개) 순이었다.
전환집단은 368개 계열회사를 총수일가 등이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었고, 그 중 228개(62.0%)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로 파악됐다.
총수있는 전환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해보다 0.72%p 감소한 12.6%로 총수있는 일반 대기업집단 12.4%와 유사했다. 2018년 7.2%포인트였던 양 집단간 격차는 0.3%포인트까지 좁혀졌다.
지주회사의 매출액 중 배당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50.2%로 배당수익이 지주회사의 주요 수입원으로 나타났다.
배당외수익으로는 상표권 사용료(1조3806억원), 부동산 임대료(2182억원), 경영관리 및 자문수수료(1669억원)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소유출자 및 수익구조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함으로써 시장참여자의 감시를 용이하게 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