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이 세 번째 재표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국회는 7일 서울 여의도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탄핵소추안에 앞서 김건희 특검법 재의의 건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다. 재표결 결과 재적의원 재석 300인에 찬성 198인, 반대 102인으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재적의원 300명이 전원 참석한 만큼 찬성 요건을 충족하려면 200표가 넘어야 하는데 이날 찬성표는 198표로 2표가 부족했다. 범야권의 모든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것을 가정했을 때, 여당 내에서 이탈표가 6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올해 2월과 10월에 이은 세 번째 특검법 발의다. 이번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기존 14개 의혹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 등 두 가지로 압축됐다. 또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야당이 아닌 제3자(대법원장)에게 부여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이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에 이르게 됐다.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여사 특별법 표결에 투표를 한 뒤 본회의장을 빠져 나갔다. 15여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본회의장에 남았다가 김 여사 특검법 부결 결과를 지켜본 후 퇴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 여사 특검법에 모두 반대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정족수인 200석에 미달해 최종 부결된다. 국민의힘의 표결 집단 불참은 이탈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하려면 재적의원(300명)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즉 최소 200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해 범야권 192명이 모두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의원 8명 이상의 이탈표가 있어야 한다.
안철수 의원만 유일하게 자리를 지켰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퇴진 일정이 나오지 않으면,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어제 언론과 국민 앞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 일정과 거국중립내각 구성 계획을 요구했다”며 “표결 전까지 윤 대통령의 퇴진 일정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변함이 없다”고 했다.
한편 여당 의원들이 특검법 표결 직후 본회의장 옆문을 통해 퇴장하자 야당 보좌진들이 여당 의원들을 향해 “부역당”, “위헌정당 해체하라”, “내란 공범들” 등 구호를 외치며 거세게 항의하면서 국회 로텐더홀 일대는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