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혐의’ 검찰에 긴급체포된 김용현…속도 내는 계엄 수사 

‘내란혐의’ 검찰에 긴급체포된 김용현…속도 내는 계엄 수사 

기사승인 2024-12-08 09:59:15 업데이트 2024-12-08 10:37:19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연합뉴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전격 조사한 후 긴급체포했다. 

특수본은 8일 오전 7시52분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긴급체포했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자진출석해 조사받은 후 6시간여만이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이 관계자와의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긴급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혐의가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라는 점도 긴급체포의 요인이 됐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한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1공수여단장 등이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 표결을 막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전달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이 체포됨에 따라 계엄 관련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지난 6일 박세현 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수본을 구성했다. 차장검사로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이 배치됐다. 이찬규 공공수사1부장과 최순호 형사3부장, 최재순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등도 부장검사급으로 배치됐다. 군검찰과의 합동수사를 위해 지난 7일 국방부로부터 군검사 5명과 수사관 7명 등의 인원도 파견받았다. 

특수본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을 상대로 비상계엄 관련 자료 확보에도 조만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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