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피의자 입건·김용현 압수수색…검·경 모두 계엄수사 속도전 

尹 피의자 입건·김용현 압수수색…검·경 모두 계엄수사 속도전 

기사승인 2024-12-08 14:11:13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과 경찰이 모두 비상계엄 수사에 대한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고, 경찰은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본부장은 8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로 입건된 것이 맞다”고 밝혔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일각에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 개시를 한다면 내란 혐의 수사도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박 본부장은 “직권남용과 내란 두 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수사한다”며 “이 사건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그 두 개가 직권남용과 내란죄 구성 요건이고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는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이번 국가적인 중대 사건에 대해 어떤 의혹도 남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믿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특수본은 비상계엄 사태의 ‘키맨’인 김 전 장관에 대한 긴급체포도 단행했다.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자진출석해 조사받은 지 6시간여만이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이 관계자와의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긴급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혐의가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라는 점도 긴급체포의 요인이 됐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경찰청. 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도 같은 날 오전 비상계엄 관련 전담 수사팀이 김 전 장관의 서울 자택과 국방부 장관 공관, 장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김 전 장관의 통화 내역도 확보 중이다. 

김 전 장관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형법상 내란 혐의와 군형법상 반란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6일부터 전담 수사팀을 꾸려 사건을 수사해 왔다. 기존 120여명이었던 수사팀 인원을 이날 150여명으로 확대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김준영 경기남부청장 등 4명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 작업도 진행했다. 또한 경찰들이 계엄 당일 국회의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투입, 통제에 나섰던 경위도 파악 중이다. 

일각에서는 계엄 수사를 두고 검경의 주도권 싸움이 이어질 것이라고도 봤다. 검찰 특수본은 같은 날 경찰 국수본과의 합동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본부장은 “경찰이 합동 수사를 제안하면 언제든 응할 용의가 있다”며 “경찰과 관련된 분들은 주로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그 또한 혐의가 있다면 검찰에 송치돼야 한다. 사안의 중대성과 효율적 수사, 사건 관계인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저희와 좋은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 국수본은 검찰과의 합동수사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죄의 직접 수사는 경찰의 소관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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