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방첩사령부 계엄문건’ 공개…‘언론·정치·국민 무력화’ 시도

추미애, ‘방첩사령부 계엄문건’ 공개…‘언론·정치·국민 무력화’ 시도

단위부대 계엄령 실행력 점검…제주 4·3 폭동으로 기록
영장·언론·집회·결사·법원 ‘특별한 조치’ 가능하도록 준비

기사승인 2024-12-08 18:13:50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방첩사 계엄문건. 추미애 의원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첩사령부가 만든 계엄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계엄문건에는 비상계엄을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 세부항목이 담겨있었다.

8일 추미애 의원실이 공개한 ‘방첩사 계엄문건’을 살펴보면 비상계엄령 해제와 대통령 재의요구권, 여론 악화의 대처 방안 등이 기재됐다.

해당 문서에는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사용은 불가능하다는 점이 작성돼있다. 국민 부정 여론에 대해서도 행정조직을 활용해 질서를 유지하는 방안이 고려돼 있다.

계엄사령관에 합참의장을 임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임무와 계엄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기 어렵다는 명목으로 각 군 총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또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을 비교해 어디까지 체포와 가능한지 범위를 지정하고, 이를 해석해 놓기도 했다. 

이들은 비상계엄령에 투입되는 부대들의 실질적인 실행력을 고민하기도 했다. 4-4페이지 주요쟁점사항을 살펴보면 “단위부대가 각각의 임무 수행시 장소 선정 및 인력 운영 등 실제로 업무가 가능한지 계획의 완전성·실행력 차원에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해당 서류에는 제주 4·3을 ‘폭동’으로 기록하기도 했다. 방첩사 계엄문건 참고 4항을 살펴보면 비상계엄 사례로 △제주폭동 △여수·순천반란 △10월 유신 △부산소요사태 △10·26사태 등을 예제로 들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중 영장제도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했다. 참고5 자료 제3항에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작성했다.

특별한 조치의 부가 설명으로 ‘계엄사령관이 특별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대통령(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을경우 국방부 장관) 승인 필요’와 ‘긴급한 상황으로 승인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선조치 후추인(추인을 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특별조치 해제)’를 부연했다.

또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10·26 계엄 포고문을 참조해 ‘강조사항’을 만들었다. 이 강조사항에는 △정치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체 금한다 △언론·출판·보도 및 방송 사전검열 △태업 및 파업행위를 일체 금한다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 △본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수색하며 엄중 처단한다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통합방위를 목적으로 시민들이 통제에 불응할 경우 ‘지역계엄’ 발령까지도 고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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