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어로프 구매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제조·판매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고려제강, 만호제강, DSR제강에 대해 과징금 13억5400만원을 부과하고 1곳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9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13년간 총 34건의 민간·공공분야 와이어로프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유선연락, 카카오톡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투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와이어로프(Wire Rope)란 무거운 물체를 옮기기 위해 철심 등으로 제작된 밧줄로, 강도가 높고 유연한 특성이 있어 조선업, 건설업, 해운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 사건 와이어로프 업체들은 와이어로프 구매 입찰에서 저가투찰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전에 모임 또는 유선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들러리 참여사 등을 합의했다.
와이어로프 시장은 2021년 기준 고려제강이 46%, 만호제강이 20.4%, DSR제강이 23.0%로 상위 3개 사가 전체 시장점유율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고려·만호·DSR은 6개 민간 회사가 발주한 21건의 입찰에서 해당 발주처와 거래하던 회사가 계속 낙찰받기로 합의했고, 고려·만호는 대한석탄공사가 발주한 13건의 입찰에서 홀수해는 만호, 짝수해는 고려가 번갈아가면서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이후 합의된 낙찰예정자는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게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견적서를 그대로 또는 견적서 상 금액을 일부 높여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그 결과 피심인들은 34건의 입찰에서 모두 합의한 대로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9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와이어로프 업체들이 장기간 유지해오던 입찰 담합을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철강제품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