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7단장·경찰청장도 모두 입 열었다…군경서 나오는 그날의 ‘진실’ 

707단장·경찰청장도 모두 입 열었다…군경서 나오는 그날의 ‘진실’ 

기사승인 2024-12-09 19:54:29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제707특수임무단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진입을 위해 투입됐다. 연합뉴스

군경에서 ‘12·3 계엄’ 당시 지시사항에 대한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는 당시 항명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와 국민에 대한 사과를 내놨다.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은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국방부 청사 건너편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707특수임무단은 국가급 대테러 특수부대로 전시·준전시 상황에서는 극비 임무를 수행하기에 부대원의 신상 자체가 국가기밀이다. 그러나 김 단장은 이날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카메라 앞에 섰다. 마스크나 선글라스도 없었다. 

김 단장에 따르면 계엄 선포 당일 국회의사당과 국회의원회관 등 2개 건물의 봉쇄를 지시받았다. 국회의원을 사실상 국회의사당 안에서 끌어내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도 함께였다. 

김 단장은 “처음부터 ‘북한’이라는 말은 없었다. 빨리 가서 국회를 봉쇄하고 확보하라는 것이었다”면서 “1~2분 간격으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한테서) 전화가 왔다. ‘국회의원이 (의사당 안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뉘앙스였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우려했던 것 같다”며 “(곽 전 사령관이) ‘의원이 늘고 있다.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 진입이 되느냐’고 물어서 저는 ‘진입이 어렵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 단장은 의원이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한 지시에 대해 “사령관이 말했으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시했던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김 단장은 “계엄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계엄 상황에서 국회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을 잘 몰랐다”며 “몰라서 행동했지만 모르는 것 또한 제 책임이다. 부대원들을 내란죄가 될 수 있는 위험에 빠뜨린 것에 대해 사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와 함께 “707부대원들은 모두 김 전 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다. 부대원들은 죄가 없다. 죄가 있다면 무능한 지휘관의 지시를 따른 죄”라며 “어떠한 법적 책임이 따르더라도 모두 제가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서 곽 전 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이상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수전여단장 등도 계엄 당시 상부 지시 및 상황에 대해 밝힌 바 있다. 곽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본회의장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작전 중 대통령에게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는 전화를 직접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전 사령관도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고 국회 상황을 보고했다고 증언했으며, 이 여단장은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고 안 되면 전기라도 내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서도 계엄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이 나오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주요 정치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에 따르면 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밤 10시30분~40분 여 사령관의 전화를 받았다. 여 사령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의 명단을 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처음 명단에는 없다가 추가됐다는 주장이다. 조 청장은 “한 대표는 처음 불러준 명단에 없었고 그 뒤에 다시 전화가 와서 한명 추가라고 해서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 청장은 “위치추적 자체는 불법이고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며 여 사령관에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조 청장은 지난 5일에도 국회에 출석해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의 지시로 국회를 통제했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처음에는 제가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한다고 거부했다”며 이후 포고령 내용을 확인하고 서울경찰청에 전체 국회 출입통제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했던 것에 대해 “저희들이 했던 행위가 내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제가 부족해서 잘못 했을 수는 있지만, 제 지시를 따라준 현장 경찰관들은 충분히 슬기롭게 잘 대처했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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