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별수사단, 경찰청장·서울청장 등 출국금지

경찰 특별수사단, 경찰청장·서울청장 등 출국금지

기사승인 2024-12-10 10:40:13
조지호 경찰청장.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출국금지는 전날 오후 8시쯤 법무부를 통해 이뤄졌다.

계엄군 투입과 관련해 핵심 인물인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출국금지도 함께 내려졌다.

특별수사단은 전날 방첩사령부, 수방사, 사이버작전사령부, 정보사령부, 특전사령부, 국방부에 계엄발령과 관련해 각 부대원 투입 현황 관련 자료의 제출도 요청했다.

특별수사단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신속하게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이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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