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했다는 증언이 국군방첩사령부에서 나왔다.
계엄선포 당시 국회와 선관위로 출동한 방첩사 병력 및 요원을 지휘한 정성우 방첩사령부 1처장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들고 나오라는 지시는 누가 내린 것이냐’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여 사령관께서 저에게 구두로 지시했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 4일 새벽 1∼2시쯤 방첩사 법무관에게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는 것이 적법한지, 복사가 안 되면 통째로 들고 나와도 되는지, 만약 서버를 복사 또는 확보한 경우 향후 법원에서 위법소지 증거로 판단할 수 있냐고 물은 사실이 있냐’는 허 의원의 추가 질의에 “맞다”고 답했다.
정 처장은 당시 법무관 7명이 선관위 서버 복사 및 확보에 강력히 반대했고, 자신도 법원이 위법수집 증거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무실에 들어갔을 때 (법무관) 7명이 전원 서 있었고, 계엄법을 포함해 각종 자료를 들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현 상황에 대해 분석하고 있었다”라고 전했다.
정 처장은 “23시 포고령 이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 합동수사본부 요원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인데, 사전에 증거 자료에 대한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위법성 판단이 있었다)”며 “서버에 대한 복사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압수수색 영장이 없는데 과연 법원에서 증거에 대한 효력이 있느냐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합수본이 계속되지 않는 가운데 진행되는 전반적인 절차에 대한 위법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도 했다.
앞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여 방첩사령관이 정치인 신병 및 중앙선관위 서버 확보를 지시했지만 부하 직원들이 적극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아이유·탄핵 연예인 ESTA 발급 막힌다? 외교부장관 답변은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찬성하면 미국 전자여행허가(ESTA)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