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현대차증권의 유상증자 계획을 반려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12일) 현대차증권에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정정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형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된 경우, 기재가 누락된 경우, 중요사항 표시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당국 요구에 따라 현대차증권이 지난달 27일 제출한 증권신고서 효력은 정지된다. 현대차증권이 3개월 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유상증자는 철회로 간주된다.
공시에 따르면 현대차증권은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고 20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유상증자 방식은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주 1주당 신주 0.699주가 배정되며, 신주 3012만482주가 발행될 예정이다. 이는 기존 발행주식의 94.9%에 해당한다.
예정 발행가액은 할인율 15%를 적용한 6640원이다. 우리사주조합에도 전체 발행 물량의 10%인 301만2048주를 배정했다. 배정받은 주식은 1년간 보호 예수된다.
기존 주주 대상 청약일은 내년 2월 12~13일이다. 실권주가 발생하면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진행하고, 미청약 잔여 주식은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이 인수한다. 최종 발행가는 내년 2월 7일에 확정된다.
현대차증권은 유상증자로 확보한 자금을 차세대 시스템 개발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활용할 예정이다.
현대차증권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제출한 증권신고서 중 투자위험요소 등 일부 내용에 대한 보완 요청이 있었다”며 “금감원 요구사항에 맞춰 절차대로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