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계엄군 주요 사령관들의 구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4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이어 16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상 육군 중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여 사령관은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때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보내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 및 중앙선관위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 사령관 등과 공모하고 특전사 예하 707특수임무단과 1공수, 3공수, 9공수 병력을 국회와 선관위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과 1경비단 병력을 국회에 파견한 이 사령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다.
국방부는 구속된 이들 3명의 계엄군 지휘관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군인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구속은 보직 해임 사유에 해당이 한다”며 “그래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보직해임을 위한 절차를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14조 4항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로 구속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군인에 대해서는 보직해임 후 7일 이내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어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육군 대장)에 대해서도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총장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사법원은 오는 17일 오전 박 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박 총장과 여 사령관, 곽 사령관, 이 사령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7명의 현역 장성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직무를 정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