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19일 “국회의원을 체포하라, 끌어내라 지시한 적 없다”며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명단 작성 및 지시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직접 들었다”고 밝혔다.
앞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은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법률가다. ‘체포해라’, ‘끌어내라’ 그런 용어를 쓴 적 없다고 들었다”며 “윤 대통령은 기본적, 상식적 사고와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무장 하지 않은 상태의 300명 미만 군인들이 그날 국회로 간 상황이었고, 대통령은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안다”고 부연했다.
내란 혐의도 부인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이걸 내란으로 보면 내란을 예고하고 하는 게 어디 있냐”며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가 2~3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요구한 사항 역시 대통령으로서 헌법 절차에 따랐다.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냐’는 생각을 하시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입장에선 망국적 비상 상황으로 봤고, 그래서 국정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 생각하고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했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고의적으로 변호인단 선임계를 내지 않으며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간 끌기는 야당에서 주로 해 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통령 탄핵소추가 졸속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며 “절차를 부정할 수도 없고 대응하는 입장에선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시간 끌기라고 하는 건 성급한 평가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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