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독재’ 경험 꺼내든 마은혁 “헌법질서 수호하겠다”

‘군사독재’ 경험 꺼내든 마은혁 “헌법질서 수호하겠다”

“헌법 질서와 국민 기본권 수호 임무 수행할 것”

기사승인 2024-12-23 12:13:51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유희태 기자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과거 군사독재정권에 맞선 경험 등을 언급하며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마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마 후보자는 “저는 25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근로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국가권력의 남용을 통제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론적 모색과 실무적 판단을 부단히 해왔다”고 했다.

그는 어린시절 대표적인 기억으로 광주민주화운동 직후를 언급했다. 그는 “1981년 대학에 들어갔다. 당시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불과 1년 정도밖에 되지 않던 시절로 대학에 사법경찰관이 상주하고, 학생들은 침묵을 강요당했다”며 “조그마한 몸짓의 저항에도 투옥과 강제징집 및 대학 제적 등의 위협이 가해졌다”고 회고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는 용기를 냈고 저는 선후배, 친구들, 시민들과 함께 군사독재정권 정책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에 작은 힘을 보탰다”며 “노력은 헛되지 않아 1987년에 민주화를 이뤘고, 저는 그 후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고 부연했다.

마 후보자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12·12 사태를 떠올렸다”고 밝히기도 했다. 12·12는 1979년 12월12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군사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다.

또 마 후보자는 “저는 긴급조치 9호 발령 등에 따른 국가배상 책임을 부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논증해 긴급조치 9호 발령 등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국가권력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관으로 재직하며 노동법에 전문성을 키워왔다고 피력했다. 마 후보자는 “근로계약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및 근로기준법 등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규범에 대한 연구를 통해 헌법 제31조 제3항의 구상대로 근로조건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내용이 되도록 했다”며 “근로조건의 대등결정·자유결정의 원칙이 실현되도록 하는 이론 구성을 지향했다. 또 근로자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규범적 요청에 부응하는 판결을 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마 후보자는 “(재판관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애정 및 이해를 바탕으로 다수의 견해를 존중하는 한편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다”며 “균형 있는 시각과 공정한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 선출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4일까지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선출안은 지난 9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청문 보고서를 채택한 이후 오는 26일 또는 27일에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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