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윤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헌정 사상 처음

공조본, 윤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헌정 사상 처음

윤측 반발 “공수처 수사 권한 없어”

기사승인 2024-12-30 11:16:18 업데이트 2024-12-30 12:31:23
쿠키뉴스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내란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30일 0시를 기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수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야 한다. 다만 윤 대통령이 도주 우려가 없어, 체포영장이 실제 발부될 지는 미지수다.

앞서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지난 18일, 25일, 29일 3차례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아무 대응 없이 불출석했다. 

이번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문제 삼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재판관 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뿐만 아니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의 절차와 방식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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