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영장 집행에 경호권 저항, 법치주의 근간 흔들어”

공수처장 “영장 집행에 경호권 저항, 법치주의 근간 흔들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기사승인 2025-01-07 18:55:20
쿠키뉴스 자료사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7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경호권으로 저항하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비판받아야 하는 행위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건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통상적인 절차에 따랐다”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재판 관할도 얘기하시는데, 어느 법원에 넣든지 체포영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1심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으로 한다고 돼 있지 않느냐'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 질의엔 “그것도 있지만 원래 형소법(형사소송법)에 의한 재판관할권, 피의자의 소재지나 주소지 등에 관한 관할권도 그대로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중앙지법에서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진보성향 판사의 판단을 구하려는 영장 쇼핑이란 지적이 있다’고 되묻자 오 처장은 “원칙과 예외의 관계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지법에도 창설적인 관할권이 있지만 원래 형소법에 의한 관할권도 존치되고 있다고 해석한다”며 “저희는 용산 관할인 서부지법에 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아울러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형소법 110·111조가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한 수색영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영장판사가 명시한 것이 위법’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은 체포를 위한 수색이어서 그런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당연한 법리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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