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시위 동원 의혹이 불거진 ‘통일 트랙터’ 보조금을 미환수 했음에도 방치했다. 통일 트랙터는 문재인 정부 남북 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북송하기 위해 제작됐다. 지자체는 관련 사업이 좌초됐기 때문에 보조금을 환수 받아야 하지만 반환 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 조속히 돌려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전농은 지난 2019년 문 정부 체제에서 북송을 위해 트랙터 27대를 구입했다. 이중 4대에 대해선 ‘대북지원용’ 명목으로 지자체 4곳에서 지방보조금 총 1억원을 지원받았다. 경기 안성시와 전남 보성군‧장흥군은 각각 2000만원을, 영암군은 4000만원을 지원했다.
문제는 유엔 대북 제재로 인해 트랙터 북송 사업이 좌초된 뒤 일부 지자체만 보조금을 반환 받았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273호 지방보조금관리기준 제8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반환 촉구를 해야 하나 하지 않은 것이다.
보성군은 3차례 독촉 후 반납 받았고 장흥군과 영암군은 이에 대해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안성시 같은 경우 사업 무산 시 반납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받았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통일 트랙터가 불법 정치 시위에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21일 전농 소속 전봉준 투쟁단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며 서울로 진입하려다 서초구 남태령고개 인근에서 경찰에 저지됐다. 시위에 사용된 트랙터들엔 ‘대북제재 해제’ 문구가 적혀 있었다. 해당 문구가 통일 트랙터에 적힌 문구와 동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지자체가 보조금을 반환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쿠키뉴스에 “남태령 트랙터 서울 시내 진입은 집시법 제12조와 도로교통법 제7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일부 지자체의 보조금 등을 통해 북송용으로 구입한 트랙터를 정치적 목적으로 동원한 정황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북지원사업이 무산된 만큼 관련 규정에 따라 지자체는 지체 없이 보조금을 반납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