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약사법 위반 등을 들어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결심공판에서 약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정 대표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더불어 피고인 박승범(공장장)에 징역 3년, 나머지 피고인 등에게 징역 10개월~1년을, 메디톡스에 벌금 4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기업의 실익을 위해 상당 기간 편법을 이용해 국가 검정 체계를 무력화시키고 국민 보건에 위험을 초래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피고인 정현호는 하급자인 다른 피고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범죄 혐의를 부인하며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0년 검찰은 정 대표와 공장장 등 관계자 6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해당 사건은 공익신고로 제보된 내용을 토대로 검찰 수사가 이뤄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 대표 등은 2012년 말부터 2015년 중순까지 무허가 원액으로 보툴리눔톡신 제품(상품명 메디톡신)을 생산하면서 역가시험 결과를 조작한 후 83회에 걸쳐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승인 수량은 39만4274병이다. 또 판매 목적으로 무역상에게 의약품을 공급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분명(원료) 변경 등의 문제가 제기된 메디톡신 등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메디톡스 측은 식약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으로 맞대응했고, 법원에 낸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이 1심, 2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지면서 실제 판매 중지로는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간접수출’을 핵심 쟁점으로 두고 변론을 이어갔다. 변론인측은 검찰이 제기한 ‘무역상에게 의약품을 공급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제약업계에서는 간접수출로 여겨진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 ‘판매’가 아닌 ‘수출’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간접 수출은 국내 무역업체 또는 무역상을 거쳐 해외에 판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수출 전용 의약품은 수입자가 요청한 사양서를 근거로 수출에 한해 제조 허가를 받은 의약품인 만큼 국가출하승인이 필요없다. 일부 제약사는 이 점을 이용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무역상을 통해 수출용 보톡스 제품을 판매해왔다.
변론인 측은 “간첩수출은 약사법상 수출에 해당되므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과 판시가 있어왔다”며 “피고인에게는 판매 목적이 없었고, 그 동안 제약산업에서 간접수출이 관례처럼 뒤따랐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간접수출이 약사법상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했다”고 했다. 이어 “국가출하승인 관련 업무는 주로 공장장의 전결사항이었으며, 공익제보는 증거 없이 거짓 제보와 추측만으로 전달됐다. 경쟁사가 제보자에게 접근해 불법 유통한 것처럼 제기하도록 만들었다는 정황도 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서류 조작 및 성분 변경과 관련해서는 “서류 허위 기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에 대한 부분은 설령 유죄로 판단하시더라도, 성분명 변경 건은 앞선 행정사건 1심, 2심에서 무죄 판정을 받은 점을 충분히 참작해주시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변호인단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부작용이나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 사건이 저와 메디톡스에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라며 “향후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오전 10시10분에 선고기일을 열기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