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된 가운데, 윤 대통령이 기소되기 전까지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 게 적절한 지 법원에 다시 묻는 절차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심사를 담당할 가능성이 크지만 구속적부심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사유는 ‘증거 인멸 우려’다.
향후 재판에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와 검찰의 내란죄 수사 권한을 문제 삼으며 법리적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 적법성을 다툴 전망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와 더불어 미결수용자 신분이 됐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정밀 신체검사, 머그샷 촬영 등 정식 입소 과정을 거친 다음 수용복을 입고 구치소 독방에서 지내게 된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권 자체를 부정하며 협조를 거부할 수 있다. 대신 구치소 내에서 자필 메시지나 간접적인 방식으로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이 집행됐을 때도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며 여론 형성을 시도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다.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 구속은 ‘민주주의 승리’라며 환영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구속하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소추 심판심의를 시작했다”며 “주권 승리고, 민주주의 승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구속영장 발부에 반대하며 서부지법을 찾아가 유리창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피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