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란 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 결정→잠정 동의의결안 마련→이해관계인 등 의견수렴→최종 동의의결안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상품 배송과 관련해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배송비용을 판매가격에 포함해 표기하는 무료배송(배송비용 포함) 방식만을 강제했다. 이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책정해 납품업자로부터 수취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배송비용까지 포함해 수수료를 수취한 행위 등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었고, 카카오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해당 동의의결 신청의 주요 내용은 납품업자가 자신의 사업적 판단에 따라 상품가격에 배송비용을 포함할지 여부 즉, 배송유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동안 배송비용까지 포함한 판매가격을 설정한 후 판매가격 전체를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산정하는 무료배송 방식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판매가격과 배송비용을 별도로 설정한 후 판매가격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책정하는 유료배송 방식 등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카카오는 납품업자에 대한 각종 수수료 및 마케팅 지원방안도 제시했다. 납품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PG 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배송비용에 대한 결제대금 수수료 미부과 등의 방안을 내놨다.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는 △할인 마케팅 진행 및 할인금액 보전 △광고를 위한 무상캐시 지급 △맞춤형 컨설팅 △기획전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최소 92억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납품업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임·직원에 대한 공정거래교육 실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효과,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 보호,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시 결정은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온라인 쇼핑몰에 적용된 최초의 사례”라며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납품업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