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강제구인 유력검토…“방문조사도 배제안해”

공수처, 尹 강제구인 유력검토…“방문조사도 배제안해”

尹, 20일 오전 조사도 불출석

기사승인 2025-01-20 11:12:42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0일 출석 요구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구속)에 대한 강제구인(연행)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수감중인 서울구치소 방문조사도 대안으로 삼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구속 이후 두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모두 불응했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치소 방문 조사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이라면서도 “대면조사가 시급한 상황임을 고려해 강제구인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또 “윤 대통령 1차 구속기한은 오는 28일이며,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되면 2월 7일까지 늘어날 것”이라며 “정확한 구속기한과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하는 시점 등은 검찰과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 직후 한 차례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계속해서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공수처는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늘(20일)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19일)에도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약 11시간 만인 오후 2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역시 응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전날 오전 2시 50분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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