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라더니 구독 유도”…‘다크패턴’ 눈속임 상술 주의보

“무료라더니 구독 유도”…‘다크패턴’ 눈속임 상술 주의보

기사승인 2025-01-22 15:54:39
방송통신위원회 청사. 연합뉴스

온라인 상에서 의도치 않은 결제를 유도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등의 ‘다크패턴’ 눈속임 상술이 성행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사례집’을 22일 발간했다. 이용자를 기만하려는 목적의 화면 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인 다크패턴으로 인한 피해가 교묘해지고 있어 올해 처음으로 방통위는 사례집을 선보였다.

사례집은 온라인에서 불편‧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구독형 서비스 분야와 서비스 광고‧알림 및 데이터 수집 분야로 나눠 주요 피해 사례들을 담았다. 방통위는 다크패턴의 대표적인 사례로 △과도한 해지방해(경로방해) △특정 선택 유도 △중요정보 숨김 등 구독형 서비스 분야 4개 유형과 △서비스 이용 방해 광고 △광고·알림 수신 유도 △광고 노출 유도 등 서비스 광고·알림 및 데이터 수집 분야 등 6개 유형을 소개했다.

구독형 서비스 분야의 다크패턴 주요 예시. 방송통신위원회 제

방통위는 다크패턴 유형들에 대한 인식도 조사도 병행해 실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을 위주로 사례집에 담았다. 사례집에 소개된 구독형 서비스 분야의 다크패턴 사례로는 결제와 같은 특정 선택을 유도하고나 해지를 제한한다. 이용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중요 정보 숨김, 시각적 강조‧은닉, 감정적인 문구 사용 등이 확인됐다.

방통위가 다크패턴 사례에 대한 이용자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62%가 구독 취소 과정에서 유지 버튼을 눈에 잘 띄게 설계하는 디자인을 경험했다. 또 74%는 모바일앱으로 이동을 유도하는 알림창, 67%는 자동실행 광고를 경험이 있다.

기존 방통위는 구독‧음원서비스 등의 경미한 다크패턴 행위는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을 권고했다. 결제 관련 중요사항 설명이 누락되는 등 이용자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천지현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은 “이번 사례집 발간으로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쇼핑·배달·여행 등 주요 플랫폼 서비스에서 일어나는 다크패턴에 대해 점검·조사를 강화해 이용자 불편·피해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우진 기자
jwj3937@kukinews.com
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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