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본회의에서는 고재창 의장이 대표발의한 △태백시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이 제출한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모두 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고재창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예산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집행부에서는 2025년도 계획한 주요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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