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비상입법기구 쪽지·포고령을 직접 작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은 소수 병력 투입하라는 명령을 했는데 계엄을 할 수 있나 의문이 들었다”고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힘을 싣는 답변 태도를 보였다.
다만 국회 측의 신문에 대해서는 증언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의 경고를 받자 ‘증언을 하겠다’고 번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증인신문을 받았다. 그는 대체로 윤 대통령 측에 보조를 맞추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비상계엄 문건은 본인이 작성했으며, 윤 대통령은 소수 병력만 투입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자신은 3000~5000명의 병력 투입을 건의했으나 윤 대통령이 250명만 투입하라고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또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관련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쪽지를 건넨 사실이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의 질의에 대해서는 “(건넨 사실이) 있다. 최 대행이 늦게 와서 직접 만나지 못해 실무자를 통해 줬다”고 했다. 이어 ‘쪽지를 누가 작성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제가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재부 내 긴급재정 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면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고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의 질의에는 답변하면서도 국회 측 질의에 대해서는 증언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윤 대통령 측 증인신문 후 국회 측 반대신문에 앞서 “사실 왜곡 가능성이 매우 높아 증인 신문을 거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증언을 강요한 권한은 없다”며 “본인이 안 하겠다면 어쩔 수 없는데,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그 증언의 신빙성을 낮게 판단한다”고 밝혔다.
약 10분의 휴정 시간이 지난 후,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김 전 장관에게 “가능하면 저희 쪽도 질문해서 답변했기 때문에 소추인(국회) 쪽 질문도 답변해 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고, 그는 “그렇게 하겠다”며 국회 측 질문에 증언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10분만에 번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