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석방이냐, 기소냐…검찰, 이르면 오늘 결정

尹 석방이냐, 기소냐…검찰, 이르면 오늘 결정

법원, 윤 대통령 구속 연장 다시 불허

기사승인 2025-01-26 10:26:06 업데이트 2025-01-26 10:57:28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또다시 불허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은 검찰은 추가 조사 없이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전날 “구속 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며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밝혔다. 이날 중앙지법 당직법관인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도 구속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했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은 지난 23일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다음날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를 불허했다. 김 판사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와 검찰의 보완 수사권에 대해 공수처법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불허 결정 4시간 만인 25일, 과거 공수처가 보낸 사건에 대해 검찰 보완 수사가 이뤄졌던 사례들도 있다며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비슷한 이유로 또다시 불허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이날 추가 조사 없이 기소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기소하지 못 한 상태에서 구속 기간이 끝나면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10일로, 추가로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됐고, 19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차 구속기한은 오는 27일 전후로 종료될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도 구속기한이 이날 만료된다고 잠정 결론내리고 이보다 이른 26일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구속기소 할 경우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되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윤 대통령의 구속상태도 그대로 유지된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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