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전해지는 정치권 소식을 보고 듣다 보면 ‘이건 왜 이렇지’ ‘무슨 법에 명시돼 있지’ 등등 많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정치와 관련된 소소한 이야기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법조문까지. 쿠키뉴스가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립니다. 일명 ‘쿡룰(Kuk Rule)’
비상계엄령 사태 직후 국회에선 개헌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제도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민의힘에선 대통령 탄핵 등의 불행이 지속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중 주요하게 논의되는 개헌안은 대한민국 권력구조 개편인데요. 현 대통령 제도에 대한 변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됩니다. 국내에서 보편적으로 나오는 개헌 방안으론 4년 중임제와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이 있습니다.
4년 중임제는 대통령 임기에 변화를 주는 방식입니다. 현 대통령 임기는 5년 단임제로 당선된 뒤 한 번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4년 중임제로 변동될 시 임기가 1년 단축됩니다. 재당선 시 추가로 4년 임기를 더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4년 중임제가 현행 대통령제에서 그대로 적용될 시 포퓰리즘 국정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을 최대한 축소한 뒤 4년 중임제를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됩니다.
의원내각제는 국회 다수당이 국무총리와 장관직 등 행정부에 대한 임명권을 갖게 되는 방안입니다. 의원내각제를 통해 집권 정부와의 마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내각제의 단점으론 다수당의 권력 독재 가능성과 내각 불안정성 등이 꼽힙니다. 다수당이 행정부의 인선을 결정하기 때문에 행정부 견제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또 총리가 자주 교체될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행정부의 불안정성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의원내각제에 대한 절충안인데요. 평시엔 총리가 행정권을 전적으로 행사하지만 비상시엔 대통령이 행정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장점으론 행정부의 권력 분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눌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전문가는 개헌이 필요하고 정치권의 단골 화두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선 시간차를 두고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지난달 31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여야가 현재 개헌에 대한 합의를 할 가능성은 적다”며 “만약 조기 대통령 선거를 진행한다면 그때 개헌 관련 공약을 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오는 2028년 총선에서 개헌을 하게 되면 30여년 주기가 딱 맞게 된다”며 “그 다음 정권에서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할 거 같다”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