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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논란 해소 특별법’ 공동발의 의원이 10명을 넘겼다. 아직 발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당 지도부는 국회의원 개인 입법권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의 건강성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에 국민의힘 의원 16명(박수민‧최은석‧송언석‧박대출‧최수진‧서명옥‧박준태‧이인선‧이종욱‧박충권‧정동만‧김석기‧강민국‧강선영‧박성민‧김용태)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정식 발의를 위해선 1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그 기준을 넘어선 것이다.
쿠키뉴스는 지난 5일 국민의힘이 부정선거 특별법안을 준비한다는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쿠키뉴스는 이 기사로 여권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불을 지필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한 바 있다.
법안에 따르면 선거 및 투개표 시스템 점검을 위한 특별점검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었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추천 1명 △그 외 교섭단체 추천 1명으로 상임위원을 구성한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1년이며, 필요할 경우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직원 정원은 최대 70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점검 대상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등 대한민국의 주요 선거이며, 특히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20년) △제20대 대통령선거(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2024년) 등 최근 5년간 치러진 선거를 우선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아울러 특별점검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도 포함됐다. 위원이나 직원, 자문기구 구성원, 감정인을 폭행협박하거나 직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당 지도부는 박 의원 법안 발의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 국민의힘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개별 의원이 법안을 내는 것에 대해 지도부가 내라고 하거나 내지 말라고 하는 경우는 없다”며 “당론으로 발의할 때 간섭한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개인 입법기관”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는 법안에 대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쿠키뉴스에 “법안 실효성이 떨어지고 설득력이 없다”며 “야당에선 공감을 받기 어려울 것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동의를 얻기 쉽지 않을 거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