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4일 (월)
소비자원 “직구 쇼핑몰 사기 급증…피해 주의 당부”

소비자원 “직구 쇼핑몰 사기 급증…피해 주의 당부”

기사승인 2025-02-14 10:56:21
한국소비자원 제공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해외직구가 늘어나면서 판매자가 유명 브랜드를 사칭하거나 제품 판매 후 연락을 두절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되는 해외 사기성 쇼핑몰에 대한 상담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해외직구 사기성 쇼핑몰 상담은 2021년 251건에서 2022년 441건, 2023년 1372건으로 증가했다. 

피해 소비자 대부분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통해 사기성 쇼핑몰에 접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접수한 해외직구 사기성 쇼핑몰 상담(2064건) 중 접속 경로가 확인된 1821건을 분석한 결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접속하는 경우가 82.3%로 가장 많았다. 이 중 인스타그램이 41.8%(762건), 유튜브가 25.3%(460건)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피해 소비자들은 소셜미디어의 콘텐츠나 맞춤형 광고에 연결된 외부 링크를 통해 해외 사기성 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유형은 ‘브랜드 사칭’이 47.1%(972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저품질 제품 판매’가 46.5%(959건)를 차지했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는 콘텐츠와 광고를 게시할 때 준수해야 할 자율규제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불법·유해 콘텐츠 등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원이 인스타그램·유튜브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의 42.2%는 자율규제 규정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다. 59.7%는 신고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메타, 구글에 불법·유해 콘텐츠 및 광고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국내 접속 차단도 추진한다.

또 소비자들에게 해외직구 시 유명 브랜드 상품을 지나치게 싼 가격에 판매하는 소셜미디어 광고는 일단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고 피해 발생 시 증빙자료를 갖춰 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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