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정비 조례’ 개정…정비사업 공공지원 강화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 개정…정비사업 공공지원 강화

서준오 서울시의원,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안 발의

기사승인 2025-02-17 16:22:31 업데이트 2025-02-17 16:23:15
목동7단지 재건축 정비계획(안) 조감도. 양천구 제공

사업지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을 관리하고 중재하는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은 지난 3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는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전문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11년부터 시행됐다.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는 구역전담제 운영, 구역의 갈등 조정 및 중재를 위한 협의체 운영, 찾아가는 현장 상담소 운영 등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 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 관련 규정 없이 시장 방침으로만 운영하고 있어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공공지원 강화를 위해 조례 개정안이 필요성이 제기됐고, 발의됐다.

현재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공자가 선정된 정비사업 181곳의 갈등현황을 보면 △위험 6개소(공사비 갈등 심화로 협의·공사 중단) △주의 20개소(공사비 증액요구로 경미한 갈등) △일반 159개소(공사비 증액 미발생 또는 협의완료) 등이다.

서 의원은 “시공사와 조합간의 갈등이 발생하면 조합이 시공사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코디네이터의 갈등관리와 중재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파견된 코디네이터는 정비사업 갈등 조정 및 중재 지원뿐만 아니라 정비사업 인‧허가 상담 및 지원, 정비사업 설명 등도 수행하기에 조합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는 정비사업 코디네이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목적”이라며 “이는 서울시가 정비사업 현장에 공공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주는 것인 만큼, 노원구 등 강북지역의 정비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준오 서울시의회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양다경 기자
ydk@kukinews.com
양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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