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정밀 “영풍, 정기주총 주주제안에 응답하라”…가처분 신청

영풍정밀 “영풍, 정기주총 주주제안에 응답하라”…가처분 신청

기사승인 2025-02-18 17:43:27

고려아연의 계열사 영풍정밀이 다음 달 영풍 정기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등 주주제안 안건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정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영풍정밀은 18일 자료를 통해 “당사는 지난 3일 영풍 측에 ‘집중투표제 도입’과 ‘현물배당 허용 정관 변경’ 및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분리 선임’ 안건 등을 주주제안 했지만, 영풍은 답변 시한인 지난 11일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면서 “이에 따라 당사는 정당한 주주제안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영풍을 상대로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가처분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영풍정밀이 영풍으로부터 받은 회신 공문을 보면, 영풍은 의안별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고 주주제안이 법령상 요건을 갖췄는지, 사외이사 후보자가 자격 요건 등을 갖췄는지 등을 검토해 추후 회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이에 대해 영풍정밀은 ‘사실상 시간 끌기’라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영풍은 당사가 제안한 안건을 정기주총에 임의로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적기를 놓칠 경우 의안 상정이 불가능해질 수 있고, 이는 상법이 보장하고 있는 주주제안권 침해로 이어진다”면서 “특히 이번 주주제안에는 소수주주의 권리 보호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과 현물배당 허용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이 포함돼 있는 만큼 영풍 경영진이 대주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정관 변경 시도를 방해하거나 주주제안을 무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영풍정밀은 주주제안 절차와 내용이 모두 적법한 만큼 해당 안건들이 모두 상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회사는 “이번 가처분 신청을 통해 상법이 보호하는 주주제안권을 보장받은 뒤 이를 정당하게 행사함으로써 소액주주연대와 행동주의펀드 등 많은 주주들로부터 지적받고 있는 영풍의 거버넌스 문제점과 사업적, 경영적 실패를 개선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김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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