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제3자 배정 유증 금지 가처분 ‘기각’…美제련소 계획 예정대로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건설 투자 계획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 그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앞서 16일 영풍 측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약 10조9000억원을 투자해 미국 국방부 등과 손잡고 미 남동부 테네시주에 전략광물 제련소를 건설하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고려아연이 미 국방부, 상무부, 방산 전략기업 등... [김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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