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영풍·MBK파트너스가 주주들을 속여 위임장을 수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영풍 측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일방적인 허위 의혹 제기’라며 재차 반박하고 나섰다.
9일 고려아연 측은 영풍·MBK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체 직원 일부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다.
고려아연 측은 이들 피고소인이 고려아연 사원증을 목에 걸고 외형상 고려아연 직원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태에서 주주와 접촉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주주의 경우 자택 앞에 ‘고려아연㈜’이라는 사명만이 명시된 안내문을 붙여 일부 주주들이 고려아연 측 사람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위임 여부를 검토하고 의결권 위임 절차에 응하는 등 의사와 다른 의결권 위임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풍 측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일방적 주장이라며 “영풍·MBK가 고용한 의결권 자문 기관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영풍은 “모든 권유 절차는 법률 자문과 내부 통제를 거쳐 진행되고 있으며, 사원증 위조, 회사 사칭 등과 같은 위법 행위는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없고, 이를 암시하는 주장 역시 중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이들 의결권 자문 기관은 오랫동안 수많은 상장사를 대상으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무를 수행해 온 전문기관으로서, 고려아연과 관련해서도 2025년 1월 임시주주총회, 2025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 이어 올해 정기주주총회까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풍·MBK의 의결권 대리인들은 위임인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명함에 ‘MBK·영풍 연합 대리인’임을 명확히 기재하고 있다”며 “당사가 공개한 명함 또한 해당 주주총회를 특정하기 위해 ‘고려아연 주주총회’임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실무상 필수적인 표시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려아연 명함을 사용해 회사 직원을 사칭한 것처럼 왜곡하는 행위는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며 “주총 대상 회사를 특정하지 말라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법과 실무에 대한 기본적 이해조차 결여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영풍 측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형사 고발은 정당한 의결권 대리행사 활동을 위축시키고 주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기 위한 압박 수단에 불과하다”며 “오는 24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대리행사와 관련한 근거 없는 의혹을 확산시키고, 의결권 대리인을 형사 고발하는 등 마타도어식 여론전을 전개하는 것은, 자신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