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임금‧퇴직금 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징역 4년 선고

‘수백억 임금‧퇴직금 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징역 4년 선고

기사승인 2025-02-19 17:56:28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이 지난해 2월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에게 1심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이진혁 부장판사)는 19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박 회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실질적인 ‘사업경영담당자’로 보고 사용자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영우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거나 대규모 자금 지출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임원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경영담당자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각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게 노력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임금체불에 가담한 박 회장의 사촌인 박현철(윌리엄 박) 위니아전자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혁표 위니아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안병덕 위니아 전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박 회장이 회생개시절차 직전에 10억원을 송금 받은 것은 ‘횡령죄’에 해당하기에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 회장과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 4명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위니아전자와 위니아 근로자 8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포함해 470여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협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박영우 회장에게 징역 10년, 박현철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정우진 기자
jwj3937@kukinews.com
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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