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콜라 페트병, 재생플라스틱 사용 의무화...실효성 높일 방안 시급

생수·콜라 페트병, 재생플라스틱 사용 의무화...실효성 높일 방안 시급

환경부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40일간 입법예고
먹는샘물 등 식음료제품 생산자,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해야
벌칙조항 조정·소비자 인식 개선 등 제도 안착 노력 필요

기사승인 2025-02-20 13:19:51
쿠키뉴스DB

앞으로 생수(먹는샘물) 및 콜라병 생산에 재생플라스틱 사용이 의무화된다. 다만 제도 안착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사용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벌칙조항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재생 플라스틱으로 만든 페트병의 투명도가 떨어지는 문제도 넘어야 할 산이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대상 업종을 기존 원료 생산자에서 수요자인 식음료제품 생산자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론 플라스틱 중 페트(PET)를 사용해 연간 5000톤 이상 최종제품(음료수병)을 생산하는 기업들이다. 

기존에는 합성수지 중 페트를 연간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원료 생산자에게 3%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한 바 있다. 그러나 원료 생산자가 재생원료를 사용한 페트 원료를 생산해도 최종제품(페트병) 생산자가 이를 쓰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또한 환경부는 ‘재생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고시’도 함께 개정해 원료생산자의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용목표율을 기존 3%에서 10%로 상향한다.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이용목표율을 단계적으로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의무사용 대상자도 연간 1000톤 이상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자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확산을 위해 페트병 이외 생활가전제품, 자동차 내장재 및 화장품 용기 등 재생원료 사용이 가능한 품목을 찾아내고 사용목표를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롯데칠성음료와 코카콜라, 제주도개발공사(삼다수) 등 10여개 업체가 연간 약 2만톤의 재생원료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체당 약 2000톤 수준이다.

다만 음료 생산업체가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순순히 따를지는 미지수다. 법령을 위반해도 부과되는 과태료가 300만원 수준에 불과해서다. 이는 재생원료 사용시 기존보다 50%(㎏당 600원)정도 추가되는 페트병 생산비용과 비교해 미미한 수준이다. 업체당 약 2000톤의 재생원료를 사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추가 비용은 12억원 정도다.

이와 관련 이정미 자원재활용과장은 “대상이 되는 업체들이 대기업들이다. 과태료 부과보다는 기업 이미지와 재활용 친환경 산업에 기여하겠다는 생각으로 이행할 거라고 보고 있다”며 업계에서 사용 의지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투명한 페트병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 재생원료 사용으로 투명도가 떨어진 페트병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어서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신제품에 비해 약간 색깔이 탁해 보일 수 있지만, 품질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면서도 “이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하고 플라스틱 저감을 위해서는 재생원료를 많이 써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재생원료 사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고응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플라스틱 재생 원료 사용 촉진의 직접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라며 “전세계적으로 급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으로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재생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국제사회는 플라스틱의 사용 저감을 위해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를 강화하는 추세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EU)은 식품용 페트병을 제조할 때 2025년까지 재생원료 사용 비중을 25%까지 올리도록 의무화했다. 2030년까지는 30%로 늘릴 계획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플라스틱 포장재에 2025년까지 25%, 2030년까지 50%에 해당하는 재생원료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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