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나은행 DLF 제재 감경…부담 털어낸 ‘함영주’

금감원, 하나은행 DLF 제재 감경…부담 털어낸 ‘함영주’

기사승인 2025-03-05 09:52:32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해외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관련 함영주 하나금융회장에 대한 제재 수위를 낮췄다. 오는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재선임을 앞둔 함 회장은 제재 리스크를 완전히 털게 됐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하나은행과 임직원 18명에 대한 기존 조치를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함영주 전 은행장에 내렸던 ‘문책경고’ 조치는 ‘주의적 경고’로, 장경훈 당시 전 부행장은 ‘정직 3개월’에서 ‘감봉 3개월’로 한 단계 감경됐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순이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연임과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이 제재수위를 낮춘 것은 기존 제재에 관한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이 하나은행 측의 손을 들어준 데 따른 후속조치다.

DLF는 금리, 환율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이 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은 글로벌 채권금리 급락으로 2019년 6월부터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빚었다. 금감원은 2020년 하나은행이 DLF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회장에겐 내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 징계를 내렸다. 

하나은행은 이에 불복해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2심 법원은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함 회장과 장 전 사장의 전부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심리 없이 원심을 확정하는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서, 금융당국은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처분사유를 제외해 다시 함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했다.

지난 1월 말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최종 선정된 함 회장은 이번 조치로 DLF 제재 관련 부담을 덜게 됐다. 함 회장은 이달 열리는 이사회와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최종 선임된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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