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가 번호이동 가입자 조정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140억원(잠정)을 12일 부과했다. 이에 이통 3사는 크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의 담합행위 제재’ 브리핑을 진행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통 3사간의 과징금은 관련 고시에 따라 위법행위 발생 경위, 경쟁제한 효과, 관련 시장 상황 등을 고려했다”며 “이통 3사 간의 합의가 단통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자율 규제 과정에서 진행됐고,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도 관여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 3사는 방통위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을 따른 것이라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유감을 표했다. 이어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KT는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은 없었다”며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는대로 법적 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도 “타사와 담합한 사실이 없으며 법적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는 “다른 경쟁사와 별도의 합의를 한 적이 없다”며 “지금까지 당사는 방통위의 규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행 중이던 단통법에 의거해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단통법을 지키고 방통위의 규제를 따랐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통 3사 입장에서는 방통위의 의견을 따라 과열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통 3사는 과열경쟁으로 인해 과징금을 받은 이력이 있기에 공정위의 제재는 서로 다른 내용의 이중제재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문 국장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일곱 번에 걸쳐 방통위와 실무 협의를 진행했고 전원회의에서도 의견을 들었다”며 “방통위에서 개진한 의견들은 위원회 합의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돼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번호이동을 할 시 요금 할인, 지원금, 사은품 등 금전적‧비금전적 혜택이 줄어드는 피해를 입었다”며 “담합행위는 자유경쟁 예외를 규정한 법령 내에서 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만 해야 하지만 이통 3사는 이를 벗어난 것”고 답했다.